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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전출에 필요한 절차 (요약판)

更新日:2023年9月22日 ページID:025527

전입, 전출시에 필요한 주요 절차들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그 외의 절차에 관해서는 “나가사키 생활편리북 외국어판”이나 나가사키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전입, 전출 신고

수도의 사용 개시(전입자) 및
수도의 사용 중지(전출자) 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전입자) 및
국민건강보험 탈퇴(전출자)

국민연금 가입(국외로부터의 전입)과
국민연금 자격상실(국외로의 전출) 및 국내 주소 변경

아동지원수당을 받을 예정인 경우(전입자) 및
아동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전출자)

임산부 및 1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전입자)
 

전입, 전출 신고

전입 신고~국외로부터의 이사~

신청자 자격

본인, 동일 세대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체류카드 (재류카드를 나중에 교부받을 경우에는 여권) ※가족 전원분의 체류카드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3. 인감 (인감 등록을 할 경우)

전입 신고 ~국내의 다른 시정촌으로부터의 이사~

신청자 자격

본인, 동일 세대일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전출 증명서(이전 주소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이전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를 한 주민 기본대장카드)
  2. 체류카드 ※가족 전원분의 체류카드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4. 인감 (인감 등록을 할 경우)

전거 신고 ~나가사키시 안에서의 이사일 경우~

신청자 자격

본인, 동일 세대일 경우,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체류카드 ※가족 전원분의 체류카드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증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4.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전출 신고 ~나가사키시 이외에 다른 도시로의 이사일 경우~

신청자 자격

본인, 동일 세대일 경우,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명서 
  2. 국민건강보험증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3.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신청창구

주민센터, 사무소(구로사키, 이케시마, 나가우라), 지구 사무소

수도의 사용 개시(전입자) 및
수도의 사용 중지(전출자) 신고

수도, 하수도의 사용개시 및 사용중지에 관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접수 수속은 영업시간 내에 취급합니다
https://www.city.nagasaki.lg.jp/water/uketsuke/
※일본어 사이트

신청창구

상하수도국 요금서비스과 (전화번호: 095-829-1207)
<영업시간> 평일(월~금) 8시 45분~17시 30분

국민건강보험 가입(전입자) 및
국민건강보험 탈퇴(전출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가입자는 치료비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가입할 때

구비서류

  1. 여권 또는 체류카드 ※일본에 처음 오신 분은 지참해 주십시오.
  2. 전년도 수입을 알 수 있는 서류 (원천 징수표) ※일본에 처음 오신 분은 필요 없습니다. 
  3. 인감 ※인감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인하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서 
  5. 세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증도 필요합니다.
  6. 일본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증서도 필요합니다.

 탈퇴할 때

 구비서류

  1. 보험증 
  2. 인감 ※인감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인하시면 됩니다.
  3. 전출 신청서

신청창구

주민센터

국민연금 가입(국외로부터의 전입)과
국민연금 자격상실(국외로의 전출) 및 국내 주소 변경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 및 장애가 생겼을 경우 등의 보장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반드시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여권 또는 체류카드
  2. 연금 수첩 (시외에서 전입한 경우)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구비서류

연금 수첩

주소변경

구비서류

연금 수첩 (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증서)

신청 창구

주민센터, 사무소(구로사키, 이케시마, 나가우라), 지구 사무소

아동지원수당을 받을 예정인 경우(전입자) 및
아동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전출자)

아동수당은 중학교 졸업까지 (만 15세 이후의 3월 31일)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아동지원수당을 받을 예정인 경우

나가사키 시청 어린이정책과, 지역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동 수당에 관한 절차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주십시오.

아동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나가사키 시청 어린이정책과, 지역센터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임산부 및 1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전입자)

임산부 및 1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 건강 수첩 별책을 교부합니다.

신청 창구

주민센터, 사무소(구로사키, 이케시마, 나가우라), 지구 사무소.

임산부 또는 어머니가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영어 통역자가 있는 상담일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 일시: 매월 3번째 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 장소: 시청 2층 영유아검진실  
  • 내용: 임신, 육아, 건강, 예방접종 등의 상담

중국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지사이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아지사이콜 ☎095-822-8888
 

お問い合わせ先

企画政策部 国際課 

電話番号:095-829-1113

ファックス番号:095-829-1262

住所:〒850-8685 長崎市魚の町4-1(9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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