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 (결혼, 임신, 출산, 이혼, 사망)
更新日:2023年9月22日 ページID:029509
아지사이 콜
☎ 095-822-8888
- 혼인 신고
주민 센터에 혼인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르오니, 사전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임신 신고
다음 창구에서 임신 신고를 한 뒤, 모자 건강 수첩을 받으십시오. 보건 교육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음 창구 가운데, 1.에서 5.까지는이용에 앞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모자 건강 수첩에는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상태와 예방 접종 기록 등이 적힙니다. 검진 또는 예방 접종을 받거나 병원에 갈 때 등에는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또한, 수첩과 함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진찰권도 드립니다.
1.아이 키우기 지원과(시청 2층 이카오 플라자) TEL:095-829-1255
2.동부 종합 사무소 지역 복지과 TEL:095-813-9001
3.남부 종합 사무소 지역 복지과 TEL:095-892-1113
4.북부 종합 사무소 지역 복지과 TEL:095-814-3400
5.니시우라카미 주민 센터 TEL:095-848-5151
- 영유아 건강 검진
영유아의 건강 검진은 생후 4, 7, 10, 18개월과 3세 때에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배부하는 진찰권은 모두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종합 사무소의 지역 복지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중앙 종합 사무소 지역 복지과(☎ 095-829-1429)
- 동부 종합 사무소 지역 복지과(☎ 095-813-9001)
- 남부 종합 사무소 지역 복지과(☎ 095-892-1113)
- 북부 종합 사무소 지역 복지과(☎ 095-814-3400)
※ 이 밖에 정해진 예방 접종도 기간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무료).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 정책과(☎ 095-829-127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이혼 신고
주민 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 이혼은 확정일로부터 10일 안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르오니, 사전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사망 신고)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안으로 주민 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 필요 서류
- 사망 신고서(의사 증명이 있는 것)
- 국민 건강 보험증(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만 해당)
※ 체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망하였을 때는 후쿠오카 출입국 체류 관리국 나가사키 출장소(마쓰가에마치 7-29, ☎ 095-822-5289)로 카드를 반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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